상호대차
상호대차란?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가까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도서관에 신청하여참여도서관 간 정기적인 차량운행을 통해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참여도서관
순번 | 도서관명 | 연락처 |
---|---|---|
1 | 강화도서관 | 932-8264 |
2 | 내가도서관 | 934-1528 |
3 | 지혜의숲도서관 | 934-8273~4 |
4 | 길상작은도서관 | 937-7975 |
이용대상
강화군 공공도서관 통합회원
대상자료
참여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이 가능한 자료 (참고자료 등 제외)
신청권수
1인당 3권까지 (보관대기일 : 6일)
신청제한
보관대기일 내 미대출 3회 초과시 30일 동안 상호대차 이용제한
차량운행
주 1회 (매주 수요일)
상호대차 이용방법
도서관 유선 신청 및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자료검색에서 직접 상호대차 신청
자료상태별 신청가능 여부
- 자관 : 참여도서관 중 주 이용도서관으로 상호대차 신청 시 '수령도서관'
- 타관 : 참여도서관 중 '자관'외의 도서관으로 상호대차 신청 시 '소장도서관'
자료형태 | 자관 기준 신청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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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관 | 타관 | |
관외대출자료 (대출중) | 비치자료 (대출가능) | 신청가능 |
관외대출자료 (대출중) | 관외대출자료 (대출중) | 신청불가 |
비치자료 (대출가능) | 비치자료 (대출가능) | 신청불가 |
비치자료 (대출가능) | 관외대출자료 (대출중) | 신청불가 |
단, 자료상태가 '수리제본자료' 또는 '파손자료'처럼 이용불가 한 경우 또는 소재불명인 경우 제공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신청 불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료의 대출가능 시기
신청요일 | 대출 가능일 | 대출·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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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금, 토, 일, 월, 화 | 도착SMS수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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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도서가 연체 중인 경우 / 대출정지 상태인 경우 / 대출건수 초과인 경우 등에는 대출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호대차 도서 도착 알림 메시지 수신 후에는 상호대차 신청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