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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신청도서를 바로 대출안했다고 6개월 신청금지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작성자
운*자
작성일
2023.02.04.
조회수
1,86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화군 도서관 희망도서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희망도서 미이용시 6개월 신청불가 규정에 대한 이의'로 해석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규정은 현재 시행 중이 아닌 규정입니다. 희망도서 우선대출 예약을 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도서관 업무에 부담이 되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사문화되어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 홈페이지 내 희망도서 안내문을 재정비하여 현행화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사안이 궁금하시면 지혜의숲도서관(032-934-82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Total : 581개 (page :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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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06 전자책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비밀글 비공개 2023.03.25 5
505   답글 전자책을 이용하게 해주세요. 비밀글 비공개 2023.03.26 8
504 강화도서관 종합자료실 의자  비밀글 비공개 2023.03.24 7
503   답글 강화도서관 종합자료실 의자 비밀글 비공개 2023.03.25 6
502 도서관 web 내서재 이름 인코딩 깨짐 현상건  비밀글 비공개 2023.03.0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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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희망도서 관련  비밀글 비공개 2023.02.15 16
499   답글 희망도서 관련 비밀글 비공개 2023.02.16 14
498 희망신청도서를 바로 대출안했다고 6개월 신청금지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홍*수 2023.01.30 3,123
현재글   답글 희망신청도서를 바로 대출안했다고 6개월 신청금지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운*자 2023.02.04 1,869
496 희망도서가 고가라고 구매되지 않았어요.  허*애 2023.01.05 3,160
495   답글 희망도서가 고가라고 구매되지 않았어요. 운*자 2023.01.09 1,819
494 숲도서관 컴퓨터 이용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비공개 2023.01.02 19
493   답글 컴퓨터 이용 문의 드립니다. 비밀글 비공개 2023.01.03 8
492 희망도서 관련 문의  비밀글 비공개 2022.12.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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