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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지혜의숲도서관 휴관일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즐거운 세상 강화군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을 구분, 주소, 전화번호/이용시간, 건물면적, 열람석, 도서관자료, 총 장서의 수(권)에 맞춰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주소 전화번호/
이용시간
건물면적(㎡) 열람석 도서관자료 총 장서의 수(권)
길상 작은도서관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 15
(온수리 502-3)
(032) 937-7975
09:00 ~ 18:00
312.95(㎡) 61 15,064 15,064
교동 작은도서관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대룡리 11-43)
(032) 930-4502
09:00 ~ 18:00
119(㎡) 20 8,114 8,114
하점 작은도서관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
(신봉리 617-2)
(032) 932-8440
09:00 ~18:00
65(㎡) 10 5,925 5,925
화도 작은도서관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상방리 839-1)
(032) 930-4243
09:00 ~ 18:00
129(㎡) 16 5,706 5,706
  • 휴관일 :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교동,하점,화도작은도서관:월-금 운영 / 길상작은도서관: 화-토 운영)

사립작은도서관 설립 및 등록안내

  •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 작은도서관 운영시 의무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참여(연 1회)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연1회)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연1회)
  • 등록시 준수사항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에 개방해야 함 (예 : 아파트 입주민 외 이용 가능, 기관 회원 외 이용 가능 등)
  •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건물면적), 도서관 자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건물면적) 33㎡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 공용면적 제외
    • ※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참고)
  • 등록절차
    • Step 1서류제출

    • Step 2현장실사

    • Step 3등록증교부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
    • 소장도서목록(서명,저자,출판사,발행년 포함 엑셀파일)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 등록변경
    • 등록사항 변경: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도서관 등록증(원본)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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