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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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소 | 전화번호/ 이용시간 |
건물면적(㎡) | 열람석 | 도서관자료 | 총 장서의 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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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 작은도서관 |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 15 (온수리 502-3) |
(032) 937-7975 09:00 ~ 18:00 |
312.95(㎡) | 61 | 15,064 | 15,064 |
교동 작은도서관 |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485-13 (대룡리 11-43) |
(032) 930-4502 09:00 ~ 18:00 |
119(㎡) | 20 | 8,114 | 8,114 |
하점 작은도서관 |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220 (신봉리 617-2) |
(032) 932-8440 09:00 ~18:00 |
65(㎡) | 10 | 5,925 | 5,925 |
화도 작은도서관 |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03-14 (상방리 839-1) |
(032) 930-4243 09:00 ~ 18:00 |
129(㎡) | 16 | 5,706 | 5,706 |
- 휴관일 :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교동,하점,화도작은도서관:월-금 운영 / 길상작은도서관: 화-토 운영)
사립작은도서관 설립 및 등록안내
-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6조
- 작은도서관 운영시 의무사항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참여(연 1회)
-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연1회)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수료(연1회)
- 등록시 준수사항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으로, 이용자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에 개방해야 함 (예 : 아파트 입주민 외 이용 가능, 기관 회원 외 이용 가능 등)
- 시설 및 자료기준
시설(건물면적), 도서관 자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건물면적) 33㎡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 ※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 공용면적 제외
- ※ 건축물 용도 : 단독주택(1층),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참고)
- 등록절차
- 등록서류
Step 1서류제출
Step 2현장실사
Step 3등록증교부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
- 건축물대장(건축물 용도 확인)
- 소장도서목록(서명,저자,출판사,발행년 포함 엑셀파일)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 등록변경
- 등록사항 변경: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 도서관 등록증(원본)
- 대표자 임명 증빙서류(임명장 (직인필수) 또는 회의록)
- 폐관
- 페관신청서 제출
- 도서관 등록증(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