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통합센터”란 서비스에 필요한 IT 기반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말한다.

3. “지역센터”란 시․도 지역의 책이음서비스를 총괄하는 지역대표도서관 또는 시․구․군 지역을 대표하는 참여 도서관을 말한다.

4. “참여 도서관”이란 서비스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센터 역할의 공공도서관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5. “책이음 회원”이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6. “책이음 이용증”이란 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참여 도서관 회원 중 책이음 회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이음회원 자격) ①모든 국민은 참여 도서관의 회원자격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②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책이용 이용증 및 정보공유) ①참여 도서관은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 등록 및 책이음이용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증은 “책이음 디자인표준길잡이”를 준용하여 참여도서관에서 제작한다. ②책이음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권수, 연체여부 등 서비스 이용정보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③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책이음회원 가입) ①책이음 회원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실명인증 및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 이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등은 참여 도서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자료(고서, 희귀본 등)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3.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깨어지거나 잃어버리기 쉬운 자료
4. 그 밖에 해당 기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대출 및 반납) ①대출은 본인에 한하며, 반드시 책이음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 회원(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지역별 참여 도서관의 대출자료 수는 20권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인당 대출자료 수는 최대 20권까지로 한다. ③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④대출한 자료의 반납일을 위반할 시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9조(대여금지) 책이음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비용지불) 책이음 이용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비용을 책이음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지역센터의 도서정책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책이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자료의 분실, 훼손을 보상하지 않거나,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2. 참여 도서관의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3.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 단, 제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
4.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책이음 회원 재가입) ①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 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참여 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제13조(책이음 회원 의무) ①책이음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책이음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이음 회원이 책이음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 회원에게 있다.

제14조(변상) ①대출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책이음 회원이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변상할 동일 자료가 품절 및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정 이외의 책이음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 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1일로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