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증거수집 활동을 통하여 확보된 증거를 검찰측 증거에서 배제함은 수사기관의 헌법 침해적 행위의 동기를 억제함으로써 헌법의 명령사항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지님과 아울러, 이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의 공범으로 사법부가 전락함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염결성을 보호하는 효과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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