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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65.66
도서 (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
  • ㆍ저자사항 신재열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나비의활주로, 2022
  • ㆍ형태사항 271p.: 삽화; 22cm
  • ㆍISBN 9791190865876
  • ㆍ주제어/키워드 상속 법률 상속제 세금
  • ㆍ소장기관 내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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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M000001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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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내가]문헌정보실
365.66-신73자
자료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
예약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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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NM0000010595 [내가]문헌정보실
365.66-신7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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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리 준비할수록, 제대로 처리할수록 가정의 평화와 절세 효과를 모두 얻는다!” 현명한 상속으로 이루는 부의 아름다운 마무리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어떤 이는 많은 재산을, 어떤 이는 살뜰하고 소박한 재산을, 또 어떤 이는 마이너스(-) 재산을 남겨 남은 이들에게 상속포기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하며 죽어서도 돈을 쓰게 한다. 사실 돌아가신 이들이 웬만해서는 남은 이들에게 상속포기의 옵션을 제공하는 일은 드물다. 다소의 문제지 어느 정도는 재산을 남긴다. 이럴 때 남겨진 재산으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그리고 대다수 가족은 재산을 원만하게 잘 나누지만, 일부 가족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이내 블랙홀과도 같은 상속 분쟁의 긴 터널로 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 터널에서 나오려면 1년은 기본이고 2, 3년은 걸리기 일쑤다. 여기에는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한 마디로 유언하지 않은 잘못이다. 만약 유언만 명확히 남겼다면 생각보다 적은 재산을 받아 잠시 섭섭할지언정 소송이나 막장 드라마의 연출 없이 남은 가족은 이내 평화로워질 것이다. 유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막상 상속을 겪어보면 알 수 있다. 유언이 상속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특히 이 책《신재열 세무사가 알려주는 자산을 늘리는 상속 비법에서는 특히 유언에 대하여,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재산을 받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면 마지막 단계로 최대한 상속세를 절세해야 한다. 더군다나 상속세를 절세한다면 남긴 이의 재산을 오롯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사실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믿을 만한 세무사를 찾으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인 간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목한 가정은 서로 협의하여 당연히 실력 있는 상속세 전문가를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우선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갖도록 도움 주는 사람을 찾게 된다. 이때는 사실상 절세는 물 건너간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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