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프랑스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대한민국으로 보내온 연대의 목소리! 2021년 1월 1일을 기하여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 없는 첫해’를 맞은 지금 우리의 ‘선택’은 앞으로 사회가 여성의 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거나 통제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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