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쓰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판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문언주의 해석론에 대한 반론이자 민주주의 헌법의 목적으로서 제시되는 새로운 이론 현직 미 연방대법관 스티브 브라이어의 헌법 해석론 ‘역동적 자유(Active Lib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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